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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신규지정 공모 공고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3.02.04
첨부파일0
조회수
24204
내용

환경부공고 제 2023-47~48

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규명·감시·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·연구·교육 등을 위하여 환경보건법」 26조에 따른 환경보건센터를 아래와 같이 지정 공모합니다.

 

2023년 01월 31

환경부장관

 

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신규 지정 공모

 

1. 센터지정 개요

 

○ 지정배경

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사회적 논쟁거리에 대한 사전대비 필요

-   - 대국민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지자체 전문가가 참여하여 환경유해인자 감시·관리·확대 및 지역단위 정책 추진

      으로 환경보건 안정망의 지역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센터 필요

 

○ 사업내용

(사전 감시체계 구축) 환경성질환 및 유해인자 조사·감시(가능지역에 대한 노출 및 모니터링지역별 생체시료

  (혈액·) 활용 노출평가

(지역 기반 구축지역별 환경보건 정책 수립 지원환경보건 협력 거버넌스 구축지역별 건강영향조사 및 청원 처리 지원

  △ 지역별 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축

(위해 소통체계 구축) 취약지역 환경보건 정보 전달 체계 구축민감계층 등 맞춤형 보건교육환경보건 캠프교육 및 

  온라인 정보 제공 등 환경보건 소통사업

(환경보건 연구 조사 지원*) 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영향 조사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가습기살균제 조사·

  판정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등

  * 해당 사업별로 예산(인건비직접사업비 등별도 지원 가능

(기타) 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지원△「환경보건법에서 정하거나 환경부장관 및 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연구·조사·자문 등

 

○ 사업비 지원


매년 5.6억원내 규모(국고보조금 2.8억원(50%), 지방비 2.8억원 (50%))

     ※ 사업내용에 따라 최종 사업비 확정 예정

 

○ 지정기간 지정일부터 5

 

2. 공모 분야 및 대상 지역

 

○ 센터 지정기관 수 권역별 1개소

 

○ 지정 분야 및 유형 지역 환경보건 기반구축권역(지역)형 센터

 

○ 대상 권역 전북지역경남지역

 

3. 신청자격

 

○ 환경보건 정보 구축 및 제공정책지원 등을 위한 조사·연구가 가능하고 지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국·공립연구기관 또는 대학

    국·공립병원민간병원 등


    ※ 환경보건센터를 지정받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제외될 수 있으며신청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센터에 공모하여야 함

 

4. 제출서류 및 방법

 

○ 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(경부구비서류 포함 책자 형식)


5. 추진일정

 

○ 공고기간 : 2023. 1. 31. ~ 2023. 2. 27. (20일간)

 

○ 신청서 접수기한 : 2023. 2. 27. 17시까지(환경부 도착 기준)


   ※ 신청서 접수는 환경부에만 하여야 하며(지자체 접수 불가능), 추진 사업관련 내용은 각 지자체에 문의 가능

 

○ 지정심사 : 2023. 2~ 3월 중 1일 실시(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)


  ※ 센터 지정심사는 외부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발표로 선정

 

○ 지정결정 : 2023. 3월 중

 

6. 기타

 

○ 환경보건센터 지정이 결정되면 지정을 받은 기관은 검토의견을 반영·보완한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및 해당연도 

    사업계획서를 자체 검토 후 제출(10일이내하고 예산교부 신청환경부·지자체에서 사업계획 확정 후 국고보조금·지방비 교부

 

○ 접수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 

7. 접수처 (우 30103) 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 11, 6-3동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

 

8. 문의처

 

○ 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 : 044-201-6761 (Fax: 044-201-6765)

○ 전북도청 생활환경과 : 063-280-4175

○ 경남도청 환경정책과 : 055-211-66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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